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두고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다.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에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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