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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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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주요 도로 22개 지점서 단속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위치. 대구시 제공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위치.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이달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3주 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 6천065대를 적발했다. 모의단속 결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3천247대로, 지난해 대비 28%(1천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올해 4·5등급 노후 경유차 2천300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천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운행제한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속 포스터. 대구시 제공
단속 포스터.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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