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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지청, 동절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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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5일까지 '제3차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발주자 의무 이행·질식‧붕괴 예방 수칙 불시 점검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가 1일부터 5일까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해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인천환경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거푸집이 무너지거나, 난방용 갈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구미지청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일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발주 단계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적정하게 작성해 제공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책정했는지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 준수, 밀폐공간 내 가스 농도 측정 등 필수 안전수칙을 불시에 확인한다.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따뜻한 옷과 물, 쉴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함께 공공기관 발주처를 직접 찾아 재해 예방을 당부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지방정부와 민간 재해 예방기관 등과 협력해 안전 의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지청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번 점검으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 겨울철 반복되는 사고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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