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장경태 의원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아닌 '성추행' 여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誣告)로, 고소인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에 앞서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고소인의)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당일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여성이 남자 친구의 언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장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규정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이 남자 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다고 밝힌 것은 맹백한 프라이버시 침해(侵害)이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본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장경태 의원이 항거 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장 의원은 또 고소인의 남자 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모 구청장의 보좌직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구청장은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監察)하라"고 요구했다. 사건 상대방의 소속과 직위를 공개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본다. 또 국회의원이 자신 관련 사건 인물을 감찰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니 '(사건 무마를 위해) 선임자를 통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여성 고소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工作)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번 '성추행 또는 무고' 논란에서 어느 쪽이 공작하고 있는지 곧 밝혀질 것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개인 금고의 행방을 쫓으며, 차남 자택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금고의 행방에 대한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입찰이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참여로 유찰되었으며, 정부는 19일 재공고를 통해 2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30대 남성이 교회에서 알게 된 15살 연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서영교 더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