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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경태 의원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아닌 '성추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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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誣告)로, 고소인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에 앞서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고소인의)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당일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여성이 남자 친구의 언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장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규정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이 남자 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다고 밝힌 것은 맹백한 프라이버시 침해(侵害)이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본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장경태 의원이 항거 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장 의원은 또 고소인의 남자 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모 구청장의 보좌직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구청장은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監察)하라"고 요구했다. 사건 상대방의 소속과 직위를 공개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본다. 또 국회의원이 자신 관련 사건 인물을 감찰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니 '(사건 무마를 위해) 선임자를 통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여성 고소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工作)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번 '성추행 또는 무고' 논란에서 어느 쪽이 공작하고 있는지 곧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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