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促求)했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요구라고 본다.
사법 3법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부자들이 수혜자가 되고, 돈 없고 권력 없는 국민들은 소송 고통이 늘어나고 재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선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는 피고인이 요구한 증인 또는 증거 신청 하나만 안 받아줘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판사들이 몸을 사릴 것이고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력자·부자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기울 가능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대법관 증원법'(현행 14명→26명)에 따라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결국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재판하게 된다. 대법관 증원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하필 이 시점에 대법관 증원을 추진해 논란과 불신을 자초(自招)한 것이다.
재판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끝나야 할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어지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약 4천200건이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진다면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제'를 도입할 경우 권력자들과 부자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사법 3법' 처리 과정에 숙의(熟議)도 여야 간 합의도 없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을 재가(裁可)한다면 국민 피해는 뒷전이고, 대통령 본인과 여당 정치인들을 '지켜줄 법안'이니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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