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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추경호 불구속 종국적 면죄부 아냐, 사태 계속 지켜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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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부 분탕 세력들 정리하지 않으면 몰락의 길"

2024년 10월 28일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24년 10월 28일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매일신문 온라인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을 두고 '추경호 사태'라고 표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정치인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로서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의원의 지난해 12월 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어진 계엄 해제 의결 상황 당시를 두고 "단순한 hegetate(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라고 쟁점을 따지며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승수(한덕수 전 총리의 오기로 추정)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됐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됐고(결심공판을 거쳤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면서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진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 선고는 다른 국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앞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 및 재판이 이어졌지만 이게 홍준표 전 시장 견해대로 '종국적(최종) 면죄부'는 아니었고,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중형 구형에 대한 가늠자도 된 상황이다. 이어 비슷한 수순을 추경호 의원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그러나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며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현재 '계엄 사과'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친정' 국민의힘 상황도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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