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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밑천 드러난 억지 '내란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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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내란(內亂)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기각 사유이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 소명(疏明)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조은석 내란 특검은 12·3 계엄 당일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대표와 2분 5초간 통화에서 "비상계엄(非常戒嚴)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대국민 담화문과 같은 취지로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한 것이 내란 가담(加擔)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하지만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대표의 통화 내용은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면 내란 가담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궁예의 관심법(觀心法) 수준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힘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 역시 억지스럽다. 표결권을 방해받은 국힘 의원도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내란 특검의 부실 수사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 대신 사법부(司法府)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이 민주당을 도와 국힘을 위헌 정당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급급해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일부 법조계의 분석이 설득력(說得力)을 얻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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