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거수 찬성 속에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의사규칙 변경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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