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가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역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천 처장이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 임명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가려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것이다. 사법부를 지탄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한편, 전날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계엄 직후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원 소집을 방해했고, 당시 태블릿 PC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의 별도 해제 전까지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은 점 등을 내세워 계엄 동조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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