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2030년 개항 사실상 물건너갔다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당대표로서 책임 통감"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李대통령, '계엄 1년' 3일 저녁 시민대행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