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판결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구민들게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재판부는 윤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유권자보다 투표자 많다?" 선관위가 밝힌 진짜 이유…36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하면 해고 1순위" 논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
배현진이 살아난 게 법원 탓이기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