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판결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구민들게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재판부는 윤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경자실향] '경자유전' 내세운 농지 전수조사에 '경자실향' 늘어난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