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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 법조계 격앙된 반응…"이쯤되면 민주당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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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기 위한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거냐"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과 2심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일선 법조인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정 사건만을 위한 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재판의 공정성 상실 ▷사법부의 독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들며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비판했다.

대구변협회장 출신 A 변호사는 "반민특위 등 과거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을 때는 모두 헌법이 개정됐다.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오로지 입법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데, 위헌 요소가 다분해 보인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란 잘못으로 탄핵된 거지, 내란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 유죄를 만들기 위해 '판사 쇼핑'을 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보인다"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이 위헌정당처럼 보인다. 공당이 정적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민주적 질서와 절차를 파괴한다면 그 또한 위헌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명백히 위헌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에는 재판부 구성에 대한 권한이 포함돼 있다"라며 "그러나 내란 재판부는 필연적으로 외부의 간섭에 의해 구성된다. 이런 재판부에는 독립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장 출신 C 변호사는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내란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기 위해 사법부를 쥐고 흔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판검사가 소신껏 일 하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장판사 출신 D 변호사는 "법 왜곡죄는 내란재판부 설치보다도 더 말이 안 된다. 전례 없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도입된다면 정권의 눈치만 보는 판사만 남게 될 것이다.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 방향을 보면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도 여권의 '사법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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