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 관장이 전시 제작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업체들은 전 관장을 상대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는 11일 전 관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전 관장은 전시 제작업체 4곳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해당 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던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 미디어아트 전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이 후원한 이 전시는 간송미술관이 최초로 선보인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로, '훈민정음 해례본'과 '미인도' 등 소장 문화유산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했다.
전 관장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전시는 오픈 당시 호평과 함께 큰 기대를 모았으나, 계엄 등 예상치 못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관람객이 급감,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은 채 전시가 종료됐다"며 "순수 미디어 전시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개인사업자 법인인 'KMM아트컨설팅'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와의 분쟁 사안은 간송미술관 또는 간송재단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일의 여파로 현재 대구간송미술관에 상설전시 중인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 가압류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 관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실물 전시에 한계가 있는 고미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려던 것이었고 결과물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 안타깝다"며 "콘텐츠가 질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해외 전시 등을 타진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그로 인한 수익으로 미수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콘텐츠를 함께 만든 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일부 제작사의 주장은 오해"라고 했다.
그는 "의도와 달리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을 소재로 한 미디어 전시회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소송으로 인해 관장으로서 간송미술관의 전통과 명예에 흠집을 내게 된 것에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간송미술관은 가압류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달까지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상설 전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술관은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을 내년 1월 19일까지만 전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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