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 폭주'에 이어 사법개혁을 위한 '위헌 폭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위헌이 확실시되는 사법개혁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삼권분립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법조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 기간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각오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각종 사법개혁안이 대상이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쯤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론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강행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총을 열고 여당 추진 사법개혁의 위헌성 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비상이 걸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 등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 추진 사법개혁 입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열릴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사법부 측의 반발 수위 또한 거세져 입법·행정부 권력과 사법부 간 충돌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측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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