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소장 정정권)은 지난 5일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팔공산국립공원 내 밀렵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아 국립공원 경계부 논·밭 등으로 이동하는 야생동물이 많아지며, 이를 노린 불법 엽구 설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무소는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매해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다섯 달을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 및 밀거래 방지와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화약류·덫·올무·독극물·농약 등 불법 엽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동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록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팔공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주민 여러분께도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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