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야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의 비판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의 영역에 정치가 사실상 개입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위헌성은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에서 폭넓게 지적받아왔다.
우선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정하는 법률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 법무부 등 행정부가 개입하는 구조가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인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역시 법치주의 근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도 이런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 전체가 틀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 교수는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발할 것"이라며 "자칫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적인 감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위헌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얘기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재판 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법조인 출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 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남국 감싼 與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책임진 모습 칭찬 받아야"
"조진웅, 생매장 당하지 않고 우뚝 서야, 일제도 독립운동가들 생매장"
李 대통령 지지율 62%…장래 대통령감 조국 1위
배우 조진웅, '강도·강간 소년범' 의혹…"사실 확인 중"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은 괜찮나?…즉각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