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8일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돼 통과된 법안들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대폭 확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근절 위해 가산세율 3%에서 4%로 상향 ▷지역 세제 특례 악용 방지를 위한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사업 활성화 ▷니코틴 기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 확대 등이다.
최 의원은 "편법적 세제 악용을 차단하고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소신으로 추진한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들은 모두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국민 삶과 산업 발전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입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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