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 처장은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조건을 달았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까지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하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연결고리를 인지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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