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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尹대통령 당선은 통일교의 은혜…김건희도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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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건진법사 전성배 씨, (우)김건희 씨. 연합뉴스 캡처
(좌)건진법사 전성배 씨, (우)김건희 씨. 연합뉴스 캡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22년 대선 전후로 통일교 간부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전 씨는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에 은혜를 입었다"며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을 재생했다.

제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전 씨는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통일교에 너무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김) 여사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혜 입었지 않나. 사실 대통령 시켜주셨지 않나. 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고도 발언했다.

또 이 전 부회장 측이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나"라고 묻자, 전 씨는 "전 사실 그런 인사에 별로 관여 안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저하고는 인연이 다 맺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부인인 조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우울증, 불안감 등으로 정상적인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의 경우 관련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이면 법정에서 한번 불러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씨에 관해서도 증인 신청을 유지하겠다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도 이날 출석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씨에 대해서도 구인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5일 재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김 여사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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