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발생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해 비리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 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해 국가가 재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 수익 환수도 가능케 했다.
법안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여준 7천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 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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