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과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의식,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에까지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처에 종교단체 해산 관련 검토를 지시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해당 종교재단 소유재산 처리와 관련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물어 이날 발언이 단순한 엄포 수준이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염두에 둔 작심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산 시 종교재단 보유재산은 해당 종교재단이 정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정해 놓았으면 정관대로, 관련 내용이 정관에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편'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저항으로 규정하고 돌파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심중을 드러낸 발언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다소간의 무리수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몰이'가 최근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직접 '깃대'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지지층 결집과 야당을 옥죄는 내란 프레임 장기화 포석을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두고 범여권에서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비상계엄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거머쥐고 있는 정국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극약처방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자금 제공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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