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9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추 의원에게 2분 5초간 전화를 걸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한 내용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었다.
또한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배경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
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쯤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 하고 강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쯤 추 의원과 통화하며 7분 33초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통화 중 들은 내용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추 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4분부터 다음날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이때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원 4명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
특검은 공소장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추 의원이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다른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서도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이 같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등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며 "본회의 개의 전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며,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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