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안건 대부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대치가 연말 '강대강' 입법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를 둘러싸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국가보증동의안 3건(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관련)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세 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기는 하나, 야당 역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 모여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밤 자정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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