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용어 남발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두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용어를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기존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사용하던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 대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9일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어제 법관대표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직 내란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들 입에서 내란이 나오면 국민들이 더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는 담지 않겠다는 게 어제 회의에서 나온 뉘앙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후 확정되지 않은 '내란'이라는 단어가 정치권 곳곳에서 남용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소 전담 재판부는 이름을 전담 재판부라고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려고 일부러 특정한 법관을 골라서 그 재판부를 이미 자의적으로 구성한다면 그것이 헌법주의 27조 1항에 위배된다"며 "법원 외부의 세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더더욱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용어는 최근 정치권을 넘어 행정부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장관 직속으로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에서(정치적인 수사 등으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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