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10일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명씨에게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토록 한 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일종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왔다.
오 시장 측은 본인이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다, 선거 당시 3천300만원 대납을 요구할 만큼 금전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7천900만원이었다. 게다가 오 시장은 당시 쓰고 남은 선거비용 약 7억3천만원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여유롭게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명씨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을 인지한 이후 캠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면박당한 뒤 아예 캠프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 가짜 여론조사 자료는 여의도연구소 등에 보냈다"며 "오 시장은 명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인이 기소당한 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 구명'에 있다고 본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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