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세훈측 "선거비용 7억원 남아 기부했는데, 3천만원에 불법 저지를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 시장 "정치자금법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 전혀 없어"
선거 당시 개인재산 48억원…잔여 자금 7억3천만원 당에 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10일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명씨에게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토록 한 게 불법 정치자금 기부의 일종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왔다.

오 시장 측은 본인이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다, 선거 당시 3천300만원 대납을 요구할 만큼 금전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7천900만원이었다. 게다가 오 시장은 당시 쓰고 남은 선거비용 약 7억3천만원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여유롭게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명씨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을 인지한 이후 캠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면박당한 뒤 아예 캠프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 가짜 여론조사 자료는 여의도연구소 등에 보냈다"며 "오 시장은 명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인이 기소당한 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자기 구명'에 있다고 본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및 사법 관련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
iM뱅크의 차기 은행장 선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정훈 경영기획그...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칼로 찌른 20대 남성이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대전에서는 30대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