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1년째 거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천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천43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년간 1억6천329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으나 현직 청장 신분은 유지해 왔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그러나 조 청장은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직전 월급은 1천291만 원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돼 최근까지 각각 178만 원,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으나, 지난 1월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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