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 찬성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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