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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종교단체 해산 가능할까? "엄격한 기준 요구, 현실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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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복리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핵심 기본권, '과잉금지' 원칙 고려해야
일본에서는 통일교 고액 헌금 사회문제화, 올해 해산 명령 나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일교를 염두에 둔 듯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종교단체의 해산 결정 선례가 대단히 드물고,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주로 내놓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통일교는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 및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종교 단체를 해산하거나 존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내놓는다.

우선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우리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과잉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에 종교가 공공질서·복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해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불법적 자금 제공이나 정치 개입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해산 사유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기업 법인의 경우에도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회사를 해산시킨 전례가 없는 것에 비춰보더라도 '통일교 해산' 같은 논의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설령 법인 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도 종교 자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원의 명령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도 목소리도 있다.

10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산이 현실화되면 종교에 대한 국가 개입 전례가 된다는 우려가 일 것이다.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엄밀하게 인정해야 그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적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있다. 일례로 고액 헌금 및 과도한 기부 권유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본 내 통일교(일본 가정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았다.

앞서 아베 전 일본총리 총격 사건 가해자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히며 이것이 일본 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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