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월 인권위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발의 및 의결 과정 자체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감사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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