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월 인권위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발의 및 의결 과정 자체에 대해선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감사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윤재옥 "TK 통합은 생존의 문제…정치적 계산 버리고 결단해야"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