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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다자녀가구 지원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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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녀에 수업료·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상향

정희용
정희용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자녀가구 지원 2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 지원 2법' 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세제 혜택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이는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전반적으로 10 만 원씩 상향하고,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한해 초·중·고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에 더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되던 금액을 연 65만원 , 3 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50만원씩 추가 공제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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