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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미활용 폐교 매각 기준 손봐…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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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폐교 241개 가운데 75곳 자체 활용·111곳 임대, 55곳은 방치
매각 동의 범위 '리' 단위로 축소·미활용 기간 5년→2년… "방치 최소화·지역 재생"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022년 폐교된 옛 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장을 활용해 조성한 영덕오토캠핑장의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022년 폐교된 옛 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장을 활용해 조성한 영덕오토캠핑장의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재편과 함께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폐교 55곳(매일신문 11일 보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폐교 매각 기준을 손질한다.

1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폐교는 모두 241개교다. 이 가운데 75개교는 연수원·교육연구시설·체험관·안전체험시설 등으로 교육청이 직접 활용하고 있고, 111개교는 지자체·마을공동체·사회단체 등에 임대돼 마을회관, 농촌체험마을, 예술인 창작공간,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 55개교는 별다른 활용 없이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어 관리비 부담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미활용 폐교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폐교 매각에 필요한 주민 동의 범위를 기존 '해당 학교 학생통학구역이 속한 읍·면·동 주민 50% 이상'에서 실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폐교 소재 '리' 단위 주민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또 매각할 수 있는 미활용 기간 요건은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한다. 폐교가 수년간 방치되며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교적 시설 상태가 양호할 때 민간이나 지자체가 매입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기준에 있던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바뀐다. 이는 교육장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매각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재량과 책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도내 23개 학교를 폐교하고 신설·이전·통·폐합 등을 포함한 41개 학교 재편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 과밀·과소학급 해소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폐교는 한때 지역 아이들이 꿈을 키우던 공간이었지만 그대로 방치되면 안전 위험과 지역 공동체의 상실감만 키운다"며 "이번 기준 개선을 계기로 미활용 폐교를 마을 복지·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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