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1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 대상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의 경제·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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