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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내란재판부법 밀어붙이는 여당, 23일 본회의 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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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헌성 피한 예규 개정에도 與 "예규 불안정성 보완"
22일에는 '입틀막법' 오명 얻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현안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현안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및 위헌 논란에 휩싸인 정보통신망법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의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위헌성을 피하고 여당 입장을 반영한 '중대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예규 개정을 밝혔다.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점쳐졌던 민주당은 '꿈쩍 않는' 양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법을 통해 불안전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나온 위헌 시비 최소화를 위해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여당은 먼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을 얻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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