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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 경고에도 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착수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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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上程)했다.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設置)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며,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 법안은 1차안(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2차안(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비해 논란을 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별도로 재판 구조를 설계(設計)하는 것 자체가 모든 재판 절차는 사전에 설정된 일반적·추상적 제도에 따라 운영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회의가 사후적으로 구성 기준을 마련해 만든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例規)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안은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는 점,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전담한다는 점, 재판부 구성에 특정 성향 판사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법 독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조국혁신당도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 법률로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대법원이 만들겠다는 '전담재판부'에 문제가 있으면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상식선에서 볼 때, 대법원 전담재판부안에 트집 거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이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면, 그 방식이 어떻더라도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뿐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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