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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5천억 묶었다…성남시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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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 5천173억원 상당이 가압류됐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이들의 재산 상당분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673억원 중 대장동 일당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재산 12건 5천1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했다.

대상자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4천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천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천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재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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