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입장을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들 중에선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고 법안의 '디테일'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이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이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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