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타기용' 특검 수용일 수도 있고, '면피용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2차 종합 특검법(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을 발의했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으로 180일(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샅샅이 조사한 것도 모자라 170일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는 '물타기용'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을 표명하고, 여야 간 이견을 명분으로 종국(終局)엔 특검 무산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무늬만 특검'일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에 여야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거론되는 만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니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추천(총 2명)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포함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
만약 '통일교 특검'에서 여야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여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무늬만 특검일 뿐 특검 본연(本然)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3대 특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배제됐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 인사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에서도 국민의힘은 배제됐다. 그런 만큼 '통일교 특검'에서도 여야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민주당이 여야 1명씩 추천을 고집한다면 3대 특검과 논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밀려 특검을 하는 척만 하는 면피용 특검을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면피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교유착(政敎癒着)' 뿌리를 뽑고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 '통일교 특검'에서 여야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말만 '특검 수용'일 뿐 실제로는 '특검 거부'이자 '통일교 로비 의혹'을 덮으려는 정략(政略)으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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