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범여권에서도 제기되자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올렸다.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그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고, 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쯤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르면 내달 중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우선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막고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은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 빠졌다.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안 내용들이 상당 부분 수정됐으나 사법부에서는 사건의 무작위 배당을 통해 확보해 왔던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팽배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위헌 소지가 해소됐으나, 10개 이상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할 수 있게 한 대법원 예규와 비교해 낫다고 볼 수 없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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