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이 지난 23일부터 양일 동안 입법한 것에 이어 연초까지 다수의 '사법개편' 법안 처리에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위헌성이 짙은 법안을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반발하며 대치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틀 연속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정작 여당은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연내 마무리'를 주창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순서로는 민주당 스스로 '사법개혁법안'이라 주장하는 법왜곡죄를 비롯해 5대 사법개혁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5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내용이 담긴다. 지난 9월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돌입 시 의원 60명 이상 본회의장 출석을 강제하는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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