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고형 약국들이 대구에 속속 문을 열면서 약사 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를 단순한 '창고형 약국'이 아니라 '기형적 약국'으로 규정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불법·편법 투기자본 및 네트워크 약국 금지 ▷창고형·마트형 등 소비자 유인을 조장하는 명칭 사용 금지 ▷의약품 오·남용 조장 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입법을 요구했다.
약사단체는 대형 약국의 경우 상당한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개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를 받아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사와 투자자가 수익을 나누게 되면서 사실상 '면허 대여'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업계 관계자는 "개설 비용이나 물건을 쌓아 놓고 판매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약사 개인 자본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약사들에게 대형 약국 개설을 제안하며 투자자와의 수익 배분율부터 꺼내 드는 컨설팅 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약사 직능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투기자본의 산물"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고, 법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며,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대형 투기자본에 의한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이는 약국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규제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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