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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바뀌자 막강해진 경찰, 벌써부터 '권력의 시녀'가 될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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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찰의 권한(權限)과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새해 경찰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관 채용이 늘고 경찰서 정보과는 복원된다.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가 단행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국가 중추 수사기관이 된다. 권력 남용(濫用)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은 내년 예산에서 올해보다 7천341억원 증가한 14조2천62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근 2~3년간 경찰청 예산 증액 규모(평균 5천억원대)보다 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내년 신임 순경 채용 규모를 올해(4천800명)보다 많은 6천40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토호(土豪) 세력과 유착' 등을 막겠다며 없앴던 경찰서 정보과를 새로 설치한다. 여기에 배치될 경찰관은 1천400여 명이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경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獨占)한다. 정부·여당의 전폭 지원 아래 경찰은 거대 조직에 수사권·정보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검찰의 시대'가 끝나고, '경찰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가 공권력이 경찰에 쏠리면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필수 과제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侍女)'란 비난을 들었듯이 경찰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역대 정권에서 경찰은 정권의 뜻에 맞게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侮辱)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달랐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중대 범죄"라며 이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떨어진 직후다.

경찰은 조직 특성상 정권과 외풍(外風)에 민감하다. 국민들은 경찰의 통제 부재 가능성을 걱정한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정 업무 보고에서 "경찰 역할이 커지고 있고,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많이 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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