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비 횡령'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천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