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천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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