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천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조갑제 "국힘, 사전투표 왜 폐지하나…개표소 시위는 미화해주면 안돼"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