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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수익 보장"…투자리딩 사기 가담 4명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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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 수익 보장한다며 채팅방 유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일명 '투자 리딩' 범죄에 가담한 20~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 B(29)씨, C(29)씨, D(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150~2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 리딩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천830만원부터 많게는 1억1천94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는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라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고,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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