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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에 당정 이견… 범여권 "제2의 검찰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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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형소법 개정하자는 안에 與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조국 "정부안대로 하면 수사·기소 카르텔 형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정부와 범여권 사이의 이견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여부와 인력구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공감을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중수청법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법률가(수사사법관)와 비법률가(전문수사관)로 이원화 하는 정부안을 두고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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