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유세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카드뉴스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사유로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과 '허리디스크'를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 따르면,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제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위원장은 카드뉴스와 함께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함께 공유했다. 이후 불과 몇 분 만에 글을 삭제한 이 위원장은 "좀 전 포스팅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올리겠다 죄송"이라고 입장을 남겼다.
다음날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게시물을 새로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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