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181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국책 연구 기관 자료실, 일부 대학도서관, 정부 기관 자료실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閱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노동신문을 열람하려면 신분 확인 및 열람 목적 등을 제출해야 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신문이 아니다. 북한 노동당의 노선·정책·이념을 대내외에 선전·전달하는 매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 선전, 체제 찬양, 한국 사회 부정적 묘사, 반미·반자유민주주의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 노동신문 열람 자유화에 대해 통일부는 "국민이 북한의 실상(實相)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노동신문 열람 자유화를 주장해 온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는 적대적인 정보까지 접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개해야 북한의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마약'도 국민에게 자유화해 '마약 폐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 '대북 확성기'에도 펄쩍 뛰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확성기와 대북 라디오 방송도 중단했다. 그러면서 '남북 긴장 완화·대화 여지 마련' 일환(一環)이라고 했다. 선전 활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도 알고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체제 선전물' '한국 비판물'을 한국에 자유롭게 풀어 놓았다.
북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를 '일반 자료'로 분류함으로써 향후 국가보안법 적용 기준 역시 자의적·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이 선전을 위해 교묘하게 꾸며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로 인식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허위 조작 정보·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그보다 훨씬 악의적이고 위험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겠다니 앞뒤도 안 맞다. 도대체 뭘 노리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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