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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지능(AI) 기본법, '세계 최초'보다 예측 가능성 무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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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먼저 관련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이 단계적 적용을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시간표를 앞당겨 세계 최초로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전략 자산인 A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최초'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예측 가능성'이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AI 안전연구소를 제도화하는 한편 의료·에너지·채용·금융 등 생명과 기본권에 직결된 영역을 '고영향(高影響) AI'로 정의해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설명 가능성 확보, 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등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문제는 현장 수용성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과태료 액수가 아니라 모호한 법적 기준이 불러올 사업의 불확실성을 걱정한다. '고영향' 범주가 추상적이고 사후(事後) 판단에 의존할 여지가 커서다. 즉 기업 채용 보조, 금융 마케팅, 식단(食單) 추천 AI 등이 개발 후 '고영향' 범주에 포함되면, AI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거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도 인간 창작과 AI 보조가 결합된 결과물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국내 기업은 시정 명령과 조사의 직접 대상이지만 해외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만 간접 규제할 수 있어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AI 스타트업 대다수가 대응 체계를 못 갖춘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기술 발전의 이정표(里程標 )가 아닌 진입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부는 1년 계도 기간을 단순 유예가 아닌 규제 구체성을 확보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스타트업에는 표준화된 준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AI 기본법의 성패는 시장이 안정적 혁신을 이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이 아니라 산업과 공공 안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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