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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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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밀한 판단 받아보겠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입자 약 2천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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