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현수막 난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구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정비에 나선다.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과 벽보, 현수막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중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관내에 무단으로 부착·배포된 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 기준은 전단 100매당 500원, 벽보 100매당 4천원이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미만은 500원, 4㎡ 이상은 1천원이 지급된다. 보상 한도는 1인당 전단·벽보 월 최대 20만원, 현수막 월 최대 20만원으로 연간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전단과 벽보 수거는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수거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쯤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등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는 20세 이상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거 정비원을 최대 20명 선발해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도심 곳곳에서 법을 위반한 현수막 공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불법으로 적발된 현수막은 46만9천70건으로, 전년도(40만6천128건)와 비교하면 16%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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