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기 위함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4년 1월 국회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전체 채용 인원 중 35%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趣旨)가 무색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17.7%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40%에 육박한다고 밝혀 온 것과는 괴리(乖離)가 커도 너무 커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해 가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지역 인재 채용을 피해 갔다. 채용 시험을 여러 차례 쪼개거나 직렬별로 세분화하는 갖가지 편법으로 예외 규정을 남용했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36회의 채용 시험 중 98회(72%)에 대해 의무 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公共)이란 사회적 공기(公器)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의무 규정을 제멋대로 넘나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내실 있는 지역 인재 채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 인재 채용이 당초 의도했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을 회생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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